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선량한낙타138
선량한낙타138

주 12시간 근무자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주4일 하루 3시간 근무자인데요

계속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주4일 하루 4시간 근무시도 동일하게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보입니다.

    주 4일 1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일부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 발생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만 가입제외 대상이고 나머지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6시간이면 4대보험 전부 적용이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근로자는 고용, 건강, 연금보험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자 입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건강, 연금은 미가입해도 됩니다. 다만 월급이 220만원이상이면 국민연금은 가입합니다.


    이경우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