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근무자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주4일 하루 3시간 근무자인데요
계속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또
주4일 하루 4시간 근무시도 동일하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보입니다.
주 4일 1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일부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 발생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만 가입제외 대상이고 나머지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6시간이면 4대보험 전부 적용이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근로자는 고용, 건강, 연금보험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자 입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건강, 연금은 미가입해도 됩니다. 다만 월급이 220만원이상이면 국민연금은 가입합니다.
이경우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