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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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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후 보직변경시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관리직으로 일하다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일반직 10명당 관리자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일반직 15명당 관리자 1명으로 구성이 변경되며 복직시 돌아갈 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복직을 했고,

다행히 임금보전은 해주기로해서 지금은 일반직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급여는 복직전 관리자 급여와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요.

일반직과 관리직 모두 30만원씩 올랐습니다.

일반직 급여가 기존에 제가 받고있던 급여수준으로 오르다보니 저는 인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리자였으면 받을수 있었던 인상된 관리자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의 직위는 관리직이 아닌 일반직이므로, 임금인상의 기준이 일반직으로 적용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 직위의 해제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없이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이루어진 직위해제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