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6.12.~2023.9.11.(3개월, 계약만료) 이후 2024.6.3.~2024.12.31.(7개월, 계약만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와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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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이므로 50세 이상은 150일, 50세 미만은 120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6.12.~2023.9.11.(3개월, 계약만료) 이후 2024.6.3.~2024.12.31.(7개월, 계약만료)에 퇴사한 경우 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