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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문...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던 갑과 간접흡연에 1년에 2500번 이상 노출된 간접흡연 피해자 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을이 갑에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1급 발암물질을 먹이지 말라는 의미로 갑의 뒤통수에 장난감용 BB탄을 쐈고 이를 갑이 112에 바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여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여 을의 소지품을 을의 허락 없이 뒤지고 을을 현행범 체포할 경우 적법한가?

경찰 판단의 근거가 충분한 물증 없이 진술이나 갑과 을의 태도 등으로 체포한 경우 판사가 보기에 체포의 조건으로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면 그 수사는 전체가 무효가 되는가?

가 질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1. 을의 소지품을 허락없이 뒤지는 행위

      경찰관이 영장없이 수색을 한 사안입니다. 을이 갑의 뒤통수에 장남감용 BB탄을 쏘는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하는바, 을이 현장을 떠나지 않아 현행범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영장없이도 수색이 허용합니다.

      2. 수사무효여부

      경찰판단의 근거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현행범체포가 부적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지 수사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폭행의 현장에서 그 현행범의 소지품 등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