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노동권 향상을 위해 하는게 맞는건가요?

현기차 노조들 보면 강성하게 파업을 하는것 같은데 그럼 회사가 멈추는데 손해가 발생한건 어떻게 되는디 궁금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차이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한 파업은 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가진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됩니다(수단·방법 등 다른 정당성 요건 충족시).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