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 신고 후 취득취소하여 전근신고로 다시 처리한 경우 보수총액신고 다시 넣어야할까요?

지점에서 본점으로 옮겨갈 때 지점 상실 후 본점 취득신고로 진행했는데,

해당 부분을 취소신고하고 전근신고로 다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예시) 지점 2024.08.01 상실 후 본점 2024.08.01 취득

→ 지점 상실취소, 본점 취득취소 후 2024.08.01 본점으로 전근신고로 변경


2024 보수총액 신고 후에 기존 근무자 취득취소 후 다시 전근신고로 접수하여 처리완료되었는데

보수총액신고를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보수총액 미신고(누락자) 조회해보니 없다고 뜨긴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다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해야한다면 건강보험은 이미 3/10 일자가 지났는데 과태료 발생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보수총액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