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 신고 후 취득취소하여 전근신고로 다시 처리한 경우 보수총액신고 다시 넣어야할까요?
지점에서 본점으로 옮겨갈 때 지점 상실 후 본점 취득신고로 진행했는데,
해당 부분을 취소신고하고 전근신고로 다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예시) 지점 2024.08.01 상실 후 본점 2024.08.01 취득
→ 지점 상실취소, 본점 취득취소 후 2024.08.01 본점으로 전근신고로 변경
2024 보수총액 신고 후에 기존 근무자 취득취소 후 다시 전근신고로 접수하여 처리완료되었는데
보수총액신고를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보수총액 미신고(누락자) 조회해보니 없다고 뜨긴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다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해야한다면 건강보험은 이미 3/10 일자가 지났는데 과태료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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