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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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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죄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음주소란주취자들이 술을 먹고 지구대 찾아와서 음주소란하면서 정당한 경찰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죄명중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고 또한 관공서주취소란죄가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거친행동과 말로 소란케 한 관공서주취소란과는 구분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