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문의
배우자의 출산휴가간과 육아휴직기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휴가기간이길다는이유로 휴가를 불허하거나
휴가합의를원할시 처벌과 그에 해당하는 법적조치는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지만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회사가 불허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시 과태료, 육아휴직 규정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각각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휴가,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휴직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이며 출산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는 1년 6월) 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법상 의무이므로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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