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상담드립니다 병원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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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2005년생)이 팔목 흉터제거를 위해
딸이 신촌쪽 성형외과 방문
상담 후 바로 2/5 수술 예약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합니다.
수술비 90만원
100만원 카드결제(딸이 엄카 사용함)
팔목 흉터가 여러개 중 맨 위쪽선 하나만 아랫쪽 흉터와 같게 옅게 하는 수술이라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소는 딸이 다음날 병원에 연락했고
5만원만이라도 반환해 달라했지만 불가하다 일언저하에 거절당했다하넉요.
이런 경우 환불받기 가능할까요?
하루상간 상담받고 다음날 수술예약했는데..요.
예약카드하나 받아 왔더군요.
앞은 성명 예약일 수술비 예약금잔금 작성날짜 이런 항목이고
뒤면은 주의 하십시오에
취소는 2일전, 예약금 무효...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했는데
역시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상간 이루어진 건데... 받기 힘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예약금 기재에 대하여 뒷면에 취소기간을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하루 사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의료분쟁보다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