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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호저39

늠름한호저39

이런경우 치과보상에관해 알고₩싶습니다

딸이 치아교정으로 총450만원중₩300만원을 선납하고 치료를 받으로 다니던중 예약하러갔다 갑자기 의사가 사망하였다는 소리를 들었고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도 꽤 있고 자식은 상속포기 한다 그러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환자들을 자기들 지정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치료나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것인바, 그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속을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받긴 어렵고,

    보건소 차원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적절한 조치나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