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중 원장 사망으로 납입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가 있을가요?
23년도 10월경 지인께서 치과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플란트를 진행하면서 병원측에서는 현금or카드 결재를 하면된다고 하여
전액을 결재하고 진료를 받는 중이였습니다.
일부 신경치료를 하고 인플란트를 하러 갔으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황이고
알아보니 원장이 심장정지로 사항하여 더이상 병원 진료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종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금액은 전부 지급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결을 한다고 하고
원장 가족분들이나 거기 일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일부라고 회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안타까운 경우인 사안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치료비 내역 관련 상속인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야 하겠습니다만, 병원 자체가 없어 진 경우라면, 그 잔여 치료비 액수를 고려하여 법적 다툼의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실익이 비용 대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한 내용만으로는 환불이나 진료 불이행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과 연락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시거나 그 상속인들에게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상속인들이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