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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

치과 진료중 원장 사망으로 납입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가 있을가요?

23년도 10월경 지인께서 치과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플란트를 진행하면서 병원측에서는 현금or카드 결재를 하면된다고 하여

전액을 결재하고 진료를 받는 중이였습니다.

일부 신경치료를 하고 인플란트를 하러 갔으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황이고

알아보니 원장이 심장정지로 사항하여 더이상 병원 진료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종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금액은 전부 지급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결을 한다고 하고

원장 가족분들이나 거기 일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일부라고 회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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