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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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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번 12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되었는데요

검색해보니 2천만원이 초과된게 이유라는데, 다시 피부양자로 돌리고싶어서 방법 문의드립니다 ㅠㅠ

근무하는 사업장 대표님한테 연 2천만원 이하로 잡히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하는건가요..? 아나면 종합소득 기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건가요? ㅠㅠ

남편이 테니스 코치로 근무중인데

테니스화 구입같은 근무와 관련된 공제를 더 적용해야했었을까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정신청 같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이실테고, 사업소득은 피부양자 기준이 2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500만원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은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경비를 더 반영할 수 있어 소득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