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날짜 잘못 기재건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6월6일 금요일 까지 출근함(실제출근마지막일 6월6일)
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6월6일 부터 ~26년 7월 5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재 결제 송부
예=> 6월6일 금요일이여서
토.일 주말 빼고
25년 6. 9 ~26년 7월8 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품의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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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육아휴직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신청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 신청서에 대해 승인 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정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등록시 변경된 일자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기존 날짜로 잘못 올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날짜가 지났다면 최초 신청대로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