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서식-(9)사업소득명세서- (11)소득금액은, 세무조정 이후 금액인가요?
소득세법 서식40-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9)사업소득명세서- (11)소득금액은
세무조정 이후 금액인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인지요?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개 있다고 할때,
세무조정 이후 금액이라면, 세무조정은 통합으로 한후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사업장별로, 금액을 배부 해야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생기는데,
차라리. 세무조정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면, 장부금액을 보고 사업장별 입력하면 되므로, 흐름상 더 적합해 보이는데, 뭐가 맞는 것일까요?
서식 안에 작성방법 설명에도, 그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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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소득금액은 세무조정 이후의 금액입니다.
(2) 소득금액은 사업장별로 배분하지 않고 사업자 1인이 전체 사업장 금액을 합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 이후의 금액입니다.
조정계산서의 13번 차가감소득을 보면 검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각각 세무조정계산서가 작성되므로 사업소득명세서에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소득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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