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차 보험만기, 들고만 있어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오토바이 보험이 조만간 만기됩니다. (약 내일 모레)
만기가 지나고 난 뒤에 판매 하고싶은데 이륜차 보험쪽을 잘 몰라서요.
1. 이륜차 보험 없이 ‘운행시’ 과태료인가요? 무보험 이륜차 ‘소지시’ 과태료 인가요?
2. 즉, 전자라면(운행하고 사고 날때에 무보험 과태료) 따로 운행하지 않는다면 무보험인 상태로 소지하여도 과태료 내지 않을까요?
보험이 끝난 상태로 소지시 벌금이라면 당장 보험 새로 들어야 할 처지입니다. 오토바이 판매하기위한 약 한달의 시간동안 무보험인 상태로 방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무보험인 상태로 오토바이 소지만 했을때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사고, 카메라 찍혔을때 나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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