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토지매각 의혹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아마도학구적인돈나무
아마도학구적인돈나무

이륜차 보험만기, 들고만 있어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오토바이 보험이 조만간 만기됩니다. (약 내일 모레)

만기가 지나고 난 뒤에 판매 하고싶은데 이륜차 보험쪽을 잘 몰라서요.

1. 이륜차 보험 없이 ‘운행시’ 과태료인가요? 무보험 이륜차 ‘소지시’ 과태료 인가요?

2. 즉, 전자라면(운행하고 사고 날때에 무보험 과태료) 따로 운행하지 않는다면 무보험인 상태로 소지하여도 과태료 내지 않을까요?

보험이 끝난 상태로 소지시 벌금이라면 당장 보험 새로 들어야 할 처지입니다. 오토바이 판매하기위한 약 한달의 시간동안 무보험인 상태로 방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무보험인 상태로 오토바이 소지만 했을때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사고, 카메라 찍혔을때 나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인 상태로 오토바이 소지만 했을때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사고, 카메라 찍혔을때 나오는건가요?

    :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50CC 이상이라면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 소유자가 운영여부를 떠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더불어,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소지시 즉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책임 보험에 미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나 최초 단속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즉 둘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한달 정도안에 해당 오토바이를 매도할 생각이면 책임보험 보험료에 비해 미가입 기간의 과태료

    최대 30만원이 더 저렴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그 외 무보험 운행의 경우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