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손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정도가 단순히 해당 수리비 범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에대해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원만하게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그리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