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번에 일하게 된 식당이 있는데 월급이 계속밀려 얘기해서 구두로 정해진 날짜에 일부라도 주겠다했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도 입금이 안돼서 나간 상태인데요 이 경우엔 밀린월급을 어찌해야 받을까요 구두로만 얘기해 이렇다할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 해봤자 시켜야 할 재료 나열한 카톡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일하게 된 식당이 있는데 월급이 계속밀려 얘기해서 구두로 정해진 날짜에 일부라도 주겠다했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도 입금이 안돼서 나간 상태인데요 이 경우엔 밀린월급을 어찌해야 받을까요
-> 카톡이나 문자로 체불임금이 얼마고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확보하시어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없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를 제공한 내역(메신저로 재료 등의 주문을 받은 내역 등), 출퇴근 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 근로계약서, 통장내역(급여통장) 등을 준비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날짜에 출석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