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규정은 현재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폐지하여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국기나 국장에 대한 모독은 현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