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전한길씨가 길거리에서 대형확성기를 사용 하며 이제명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원수 모독죄나 폭행죄로 처벌이 불가능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원수모독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는 규정이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규정은 현재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폐지하여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국기나 국장에 대한 모독은 현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