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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야망이넘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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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받은 부동산 증여 관련 세금 등 금전 문의드립니다

19년도에 시흥목감에 있는 신규 청약 아파트에 어머니가 당첨되셨고 바로 저한테 증여하여 잔금치루고 현재까지 전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어머니께는 19년부터 매달 35만원씩 입금하였구요.

세금도 제가 전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명의로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려하는데 세 끼고파는거라 아마 2억정도 얻게될거 같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부동산 매물이기때문에 증여세나 어머니께 일정부분 돌려줘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온전히 2억을 제가 가져가서 다른 부동산 매수하는데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이런거에 문제될까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명의가 본인 100% 명의라면 2억은 모두 본인 자금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협의하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2억 전부를 본인 부동산 취득자금에 써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