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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나방74
흰나방7422.06.17

이런 것도 민사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친구랑 아래 글을 보다 친구가 이걸로 민사를 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걸어봐야 내가 형사합의금도 물품 손해도 발생한게 아니라 걸어봐야 받을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받을 수 있는게 존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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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