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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소액을 갖고도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수십만원의 돈을 못 받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에는 최소한의 요건 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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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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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 최저금액 요건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최소한도라는 기준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아주 소액인 금액이라도 권리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수십만원의 채무 역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송비용이 클 수 있기에 지급명령 등 독촉절차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의 돈이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금액 제한은 없으나, 소송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며,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십만원의 경우 소송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청구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