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 을 하면 보증금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를 확인하니 좀 화려해서 전세권설정 에 관해 생각해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서 질문합니다
등기부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근저당권설정 다수 있고 일정기간 후 말소된 흔적들이 있어요
안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는데 개인사정이 너무 빡빡해서 질문합니다
주택임차권 도 있고 전세권설정 한 곳도 다수 있는데요
해당 건물이 두채고, 세대수는 정확하겐 모르겠는데
약 20가구 정도가 거주한다고 봤을 때
전세권을 설정하면 퇴거시에 백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경매 등으로 문제가 생길시 안전한 건지 궁금해요
들어가게되면 가장 마지막에 입주 하는거라, 우선순위? 라는게 해당 안되는걸까요? 우선순위가 아닌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우선순위가 확보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권에도 순위가 있는건가? 어려워요ㅠㅠ
파산이나 다른 문제시에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설정 시점부터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위와 같은 권리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이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목적물의 시세와 보증금을 비교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