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한가한황로214
한가한황로214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남편사망으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등기해야하는데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하는건가요? 상속세 계산할때는 싱속가액이라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취등록세 전문가이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 및

    아파트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

    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를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2023.01.01. 이후 재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지방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를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