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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숙연한듀공29

야간작업안될시 당일퇴사하라는대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나요?

회사를 다닌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외주업체에서 작업을하다 사장님이 회사본사내에서 작업하라고 하더군요그런대 회사본사내 야간작업이더라구요 어쩔수없이 야간작업을 일주일정도하다 못하겠다고하니 그날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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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야간작업 모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인 야간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아야 하고, 이후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해고)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30일 간의 해고예고가 없었을 경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산 야간/연장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추가 근로를 강요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제기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