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닌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외주업체에서 작업을하다 사장님이 회사본사내에서 작업하라고 하더군요그런대 회사본사내 야간작업이더라구요 어쩔수없이 야간작업을 일주일정도하다 못하겠다고하니 그날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인 야간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아야 하고, 이후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해고)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30일 간의 해고예고가 없었을 경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