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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개성있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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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토스 거래 환불 가능한지 관련 문의

2024년 5월 6일에 인터넷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자의 계좌에 토스로 2만원 입금하였는데 아직까지 파일을 받지 않았고 파일에 대한 사용법 등도 듣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로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해당 파일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2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해서 입금하겠다고 말하고 보낸 상태) 제가 5월 16일 오늘 변심하여 2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기 싫다고 그러는데, 2만원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때 판매자가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취소는 불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기망이나 착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제재가능성은 낮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금액이 매우 적어 고소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