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1995년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외조항 몇가지 빼고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있다면 탈세목적과 명의 보유의 문제인데요.
이미 주택수가 많아서 더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꽤 많이 명의신탁을 하고
아예 세금 문제때문에 제3자의 명의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워낙 법이 세고 자금 흐름 추적을 잘하기 때문에 괜히 명의신탁을 해서 처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