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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복어258
똘똘한복어25822.06.22

교통사고난후 병원 횟수와 합의금

버스승객으로 4주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100%로

대인지불보증을 받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증인줄알고 처음에 1,2주정도 3-4번정도밖에 치료를 못받았습니다.

입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여서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3번밖에 치료가 안된다고 하는데,

허리랑 목이랑은 아직 불편하고 허리도 계속 아픈상황이라 계속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합의전화는 계속오고 월요일날 합의전화에서는 토요일까지의 치료는 지불보증해줄테니

향후 치료비합해서 8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해서 조금더 치료받는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것은 3가지인데..

1. 지금 허리가 많이 안좋아서 조금 오래 앉아있거나 하면 허리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의원 치료랑 같이 허리전문 외래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싶은데

한의원치료를 주3회한다고 하면 외래병원은 따로 횟수가 측정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한의원치료 외래진료포함 일주일 3회까지인가요.

2.제가 일본에 살다가 일때문에 2개월 한국에 나와있는동안 사고가 났는데

일본 병원비가 살벌합니다.... 저 합의금이라면;;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도 있을까요?

3.그리고 합의금 받은 이후도 계속 아프고 사고후유증이 계속있다면 치료를 더받을 수 있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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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 비용에 관해서는 제한이 있으나 양방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횟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2,3.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맞고 일본으로 들어간 후의

    치료비가 국내 치료비 보다 비싸다고 해서 그 비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라는 것은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해 볼 수는 있는 부분이나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합의금은

    그리 크지 않아서 국내에 거주한다면 그냥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금 허리가 많이 안좋아서 조금 오래 앉아있거나 하면 허리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의원 치료랑 같이 허리전문 외래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싶은데

    한의원치료를 주3회한다고 하면 외래병원은 따로 횟수가 측정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한의원치료 외래진료포함 일주일 3회까지인가요.

    : 현재 님의 경우 치료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방에는 치료횟수가 제한이 되나, 양방은 치료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양방도 치료횟수 제한이 됩니다.

    2.제가 일본에 살다가 일때문에 2개월 한국에 나와있는동안 사고가 났는데

    일본 병원비가 살벌합니다.... 저 합의금이라면;;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도 있을까요?

    : 합의금은 대부분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문제가 되나, 상기와 같은 사정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고 그에 따라 추가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3.그리고 합의금 받은 이후도 계속 아프고 사고후유증이 계속있다면 치료를 더받을 수 있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기와 같이 합의금은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기 때문에 사고후에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장해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 횟수가 달라지게 되며 현재 주 3회라면 다른 병원에서도 3회 이상 치료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병원 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합의 이후 치료는 피해자 부담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추가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단,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분의 경우 추가 보상하고 있으나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의료진과 상의 후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