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초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8월에 입사해서 이번에 재계약 없이 퇴사 예정입니다 25년 7월 말일로 퇴사 예정인데 그동안 사전에 고지 없이 오늘 연차 초과되었다 퇴사시 들어오는 급여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발생 된 연차는 41개 였고 저는 47개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실제로 발생한 일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퇴사 시 초과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 사용에 대해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었거나,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사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제 근거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내역과 발생일수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회사 측이 연차 발생 기준일에 대해 사전 고지를 했는지, 초과 사용에 대해 묵인 또는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별도로 청구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지급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