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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금조268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전자로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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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 세금신고>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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