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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207
식당 A의 규칙은 실내 사진촬영 불가인데요, 이러한 고지 사항을 가게 안팎에 명시를 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음식을 주문한 이후에, 음식 사진 촬영을 하여 가게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1. 이 상황에서 손님이 다 먹고 나가겠다고 말할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
2. 음식을 포장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비록 음식이 완성되고, 손님에게 서빙되었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퇴거불응죄 여부를 다른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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