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안떼고 알바비 받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학원 강사로 투잡하고 있습니다.
3.3프로 떼지 않고 알바비를 작년 6개월동안 받았는데 원장님은 따로 자기는 잘 모른다고만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려서 ㅠㅠ여기다가 질문합니다.
이럴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장님이 알바비의 지급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는 귀하에게 소득이 있었음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고용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