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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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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노무사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전부 다달라서 당최 뭐가 맞는건지,,,

알 수 없어서요

제가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사업장 폐업의 이유 입니다.

백화점과 계약 기간이 끝나서 매장을 아예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데요 매장은 아예 빠지고

매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옮기는 매장은 3시간이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자가 실업급여 신청한거 자체를 모르고 누가 신청했는지도 모르며 업주에 피해도 없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조차 전달이 안된다고 하고

어떤 노무사분은 이직확인서 자체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한게 맞는지 전 사업자한테 전화나 확인을 한다는데 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저는 그 전 사업장 사업주랑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서류를 띠어야 한다는데 너무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건지 제대로 알려주실 노무사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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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매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내 거리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라는 서류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시에만 필요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짐작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변경 이전 이후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확인서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모를수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