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금의 지급없이 재화를 교환하는 교환거래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미지급금과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행하셔야 합니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