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통쾌한멧새53
통쾌한멧새53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요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그전에 일했던 곳에서 4대보험 가입했구요

지금 일한곳에서는 직원으로 3개월 근무중인데 3.3프로만 때고있습니다..근데 홀 매니저로 들어왔는데

주방일을 계속 시키고 계속 뭐라고 합니다ㅠㅠ

근로계약서에는 홀 총괄 주방보조 이렇게 작성이되어있는데..음식만드는걸 다 시키고 홀도 보고 하고있습니다…메인메뉴부터 셀프바 음식까지 다 하고 있고 못 하겠다 힘들다고 하면 화를 내고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3.3프로만 때면 짤렸을때 실업급여는 아예 못받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만 떼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현 직장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3.3%소득공제는 귀하가 자유소득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 직장 입사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이고 실제 근로하는 형태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프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