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요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그전에 일했던 곳에서 4대보험 가입했구요
지금 일한곳에서는 직원으로 3개월 근무중인데 3.3프로만 때고있습니다..근데 홀 매니저로 들어왔는데
주방일을 계속 시키고 계속 뭐라고 합니다ㅠㅠ
근로계약서에는 홀 총괄 주방보조 이렇게 작성이되어있는데..음식만드는걸 다 시키고 홀도 보고 하고있습니다…메인메뉴부터 셀프바 음식까지 다 하고 있고 못 하겠다 힘들다고 하면 화를 내고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3.3프로만 때면 짤렸을때 실업급여는 아예 못받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만 떼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현 직장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3.3%소득공제는 귀하가 자유소득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 직장 입사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이고 실제 근로하는 형태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프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