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래카메라 피해자인 제가 서울에 거주중인데 가해자의 주소지가 김포로 되어 있으면 제가 김포로 조사 받으러 가야 하나요?
서울에 거주중이며 서울에서 몰래카메라를 찍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경찰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담당경찰관측에서는 가해자의 주소지가 김포로 되어 있으니 김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라고 했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갈 시간도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꼭 김포를 가야 하는건가요?
피해자의 입장인데 먼 거리를 아무 보상도 없이
지리도 모르는 지역에 위험을 감수하며까지 가고 싶지는 않는데 굳이 굳이 꼭 가야하는건가요?
안가도 되지 않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조사에 불응하면 수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어 가급적 협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 주소지에서 피해 신고 및 조사를 받고,
그 이후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