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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상가도있고 주택임대도 있는 사업장인데요 (2),(1)은 작성했는데 (3)주택부분 작성시 [3주택이상차감여부]가 있더라구요. 이분은 분리과세 가능자라 분리과세로 적용해뒀는데, 3주택이상차감여부는 자동으로 적용으로 되어있던데 수정할 필요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수정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분리과세로 금액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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