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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불독4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만 20세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이상 자녀에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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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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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자녀세액공제는 8세이상 20세이하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는 8세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