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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92
공동명의 주택 2가구입니다. A는 현재 살고있고 B는 전세금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아파트는 시세가 올라 1억정도의 수익을 얻었을때 A가 법적으로 B를 문제 제기를 할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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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B의 선택이고 A에게 전세금을 정상반환할 수 있다면 아파트 구입이나 그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해서 A가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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