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이 유지되는 점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걸로 알고 있어서 (기숙사 형식)
이삿날 당일 잔금이 언제 치러질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짐은 다 빼고
'그릇, 수건, 칫솔, 속옷, 외출복, 프라이팬, 조미료, 여름 이불, 베개' 정도만 집에 뒀다가
잔금 확인되면 물건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저 정도로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비밀번호는 알려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받음 → 짐 뺌 → 집주인이 집 상태 확인'의 순서로
진행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