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유지되는 점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걸로 알고 있어서 (기숙사 형식)

이삿날 당일 잔금이 언제 치러질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짐은 다 빼고

'그릇, 수건, 칫솔, 속옷, 외출복, 프라이팬, 조미료, 여름 이불, 베개' 정도만 집에 뒀다가

잔금 확인되면 물건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저 정도로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비밀번호는 알려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받음 → 짐 뺌 → 집주인이 집 상태 확인'의 순서로

진행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용품들을 두고 임대인이 사용할 수 없게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순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점유를 인도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고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