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후 보증금 대항력유지 ( 가족 세대원유지 )
4월 15일 이사예정입니다. 현재 사는지 보증금반환여부상관없이 새로운 전세금은 충당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보증금을 줄수있답니다.
임차권 등기는 너무 공격적이라 설정 안 할 생각입니다.
구해지면 돌려줄것은 믿지만 그냥 새집으로 갈수없기에 실거주하지않는 동생을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 후
제가 4월에 전입신고 새로운집으로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아예비우는건 아니고 두집
왔다갔다 하며 살것같습니다. (동생은 아예 지방에 거주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가족이 처음부터 전입 신고하여 유지하던 게 아니라면 대항력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거나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