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특정 종목이 오른다고 말했다가

더 알고 싶으면 그 알려준 사람의 연락처나 댓글같은 곳에 특정 글자를 써야만 알려주는 것은 투자 사기인가요? 투자 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연락처를 남겨라 등의 유도하는 것은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하기 위한 미끼 영업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밀 채널을 통해 리딩방 등으로 유도하고 회원 요금 등을 유도하거나 가입을 통해 사기를 치는 등의 범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거의 패스합니다.

    특정 종목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기로 판단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종목을 홍보하는 것만으로 투자사기로 볼 수는 없으나, 이를 통해 유료 리딩방 가입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전형적인 광고나 사기의 방식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돈을 받거나 허위정보로 투자를 유도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투자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투자자문유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간으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과 계약을 할때도 원금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기재해두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사기이거나 불법 금융 영업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 종목이 반드시 오른다며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로 사람들을 속인 뒤 리딩비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면 투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종목을 미리 사둔 뒤 불특정 다수에게 곧 오른다라며 사람들을 모아 주가를 부양시긴 후 자신들은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투자사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이 오를거라고 한다고 해서 오른다는 보장은 신도 못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종목 추천을 해주는 모든 제안은 믿지도 듣지도 않는게 진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모르는 사람 알려줄 이유도 없고 자기가 사기도 바쁜게 주식투자죠!

  • 안녕하세요.

    그 행동만으로 바로 투자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더 알고 싶으면 댓글에 특정 글자를 남겨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투자정보 마케팅이나 리딩방 유입 방식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등으로 연락한 뒤 특정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천하거나 유료 회원가입을 권유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자문 성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상황에 맞춰 1대1로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주면서 돈을 받는다면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 영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조건 오른다”, “원금 보장”, “손실 나면 보상한다” 같은 거짓말로 돈을 받거나 투자금을 특정 계좌로 보내게 한다면 투자사기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또 본인이 먼저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여러 사람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본인은 매도하는 방식이라면 단순 리딩방을 넘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글자를 댓글에 쓰게 하는 행동 자체보다 이후에 어디로 유도하는지, 돈을 요구하는지, 수익을 보장하는지, 특정 종목을 조직적으로 매수하게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댓글 유도만 하면 마케팅에 가깝고, 유료 종목추천이면 투자자문 또는 유사투자자문 문제, 거짓말로 돈을 받으면 투자사기,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했다면 시세조종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전형적인 투자 사기(또는 불법 리딩방)의 초입 단계에서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사기의 행태를 보면, 관심 유도--> 개인 연락처 확보--> 신뢰 형성 및 바람잡이--> 금전 갈취(사기성공)순으로 이어집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댓글을 달면 정보(종목명)를 알려주겠다로는 어렵고 기망(속임수)과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해야 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