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돈은 누가갖나요?
얼마전 뉴스기사로 아파트화단에서 오만원권 뭉치가 여러개 발견되었다고 하던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돈은 누가 갖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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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몰수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발견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만약 주인이 안 나타나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