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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협조하는갓김치
오픈채팅 보이스 룸에서 무차별적 인신 공격과 공지에 본인의 신상 정보 기재로 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캡쳐본 녹취록 다 있지만 그 방이 삭제된 경우엔 고소가 불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었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방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고소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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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증거로 캡쳐된 화면 등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범죄 행위의 증거로서 고소를 진행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