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가장협조하는갓김치
오픈채팅 보이스 룸에서 무차별적 인신 공격과 공지에 본인의 신상 정보 기재로 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캡쳐본 녹취록 다 있지만 그 방이 삭제된 경우엔 고소가 불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었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방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고소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증거로 캡쳐된 화면 등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범죄 행위의 증거로서 고소를 진행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