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직원의 업무용 메신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회사 계정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라도 개인적인 대화가 일부 섞일 수 있습니다. 노무와 개인정보 관점에서 회사가 업무 관리나 보안을 이유로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메신저나 계정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다만 그 내용 중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목적과 내용을 통제합니다.

    사생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만이나 지시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무리 회사 업무용 메신저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사용하는 자)의 동의 없이

    무작정 열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회사의 계정이더라도 메신저 상에 대화 내용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하여 업무 수행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 동의 및 모니터링 고지,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영업비밀 유출 방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없이 직원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역시 개인의 통신 영역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아무런 사전 동의나 명확한

    규정 없이 무단으로 실시간 감청하거나 과거 대화록을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