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배고픈북극곰54
회사 계정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라도 개인적인 대화가 일부 섞일 수 있습니다. 노무와 개인정보 관점에서 회사가 업무 관리나 보안을 이유로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메신저나 계정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다만 그 내용 중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목적과 내용을 통제합니다.
사생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만이나 지시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무리 회사 업무용 메신저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사용하는 자)의 동의 없이
무작정 열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회사의 계정이더라도 메신저 상에 대화 내용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하여 업무 수행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 동의 및 모니터링 고지,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영업비밀 유출 방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없이 직원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역시 개인의 통신 영역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아무런 사전 동의나 명확한
규정 없이 무단으로 실시간 감청하거나 과거 대화록을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