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각서가 효과가 있는건가요?

2021. 03. 27. 21:20

제 친구이야기인데요

친구가 사고를 많이치지만 혼자서 해결할려는 아이에요

근데 신랑한데 들켜서 신랑이 어머니한데 이야기하고 그뒤로 집에와서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각서를 쓰자해서 썻데요

각서에 쓴내용은 시어머니가 불러준대로 적은거라하더라구요

각서는 작년에 작성했데요

근데 혼인신고도 안하고 그냥 동거로 셋이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는 당연히 제친구성을따르고 친구호적에만 있는상때구요

갑자기 서로 싸우고 시어머니나 그집 어느 누가 아이를 데리고가고 만약 친구가 각서대로 아이를 포기하기싫으면 그냥 데려올수잇나요?

못데려가게하면 법으로 가야해야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문제라면 각서 그대로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원이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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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겠지만 해당 자필 각서의 효력이 일단은 인정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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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관한 내용은 법률분쟁시 법원의 직권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각서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해당 각서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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