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체류자 인데요.산재가 가능한가요
불법채류자인데.산재가 가능한가요. 혈압이 있는것을 속이고 들어와 여러므로 난처합니다. 어찌 대응해야할지. 계속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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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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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국 송환 이후에는 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라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추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요양이 종료와 동시에 본국으로 추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