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에서 직원이 제1호 내지 제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