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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학교 근무하는공무직입니다ㆍ주차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 급식소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ㆍ

방학중에는 근무안하는 비근로자입니다ㆍ

방학중 주중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차주당 나오나요?

(월~금까지 근무안해도 주차 발생하나요?)

주차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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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소졍근로일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에 일정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 +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모두 만족할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