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근무하는공무직입니다ㆍ주차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 급식소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ㆍ
방학중에는 근무안하는 비근로자입니다ㆍ
방학중 주중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차주당 나오나요?
(월~금까지 근무안해도 주차 발생하나요?)
주차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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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소졍근로일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에 일정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 +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모두 만족할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